제목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소비자 가격 인하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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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04 | 조회수 | 5965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news1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과 축산물 유통개선 병행 추진> 기사와 관련된 ‘현행 1+ 등급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가진 쇠고기도 1++를 받게 되면 한우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식당 등에서 가격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 1++ 등급에 대해서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7·8·9로 구분표시)를 병행표시하고, 공판장과 도매시장 법인에서 상장 시 전광판에 1++에 대해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하여 소매 판매 시에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에 따라 각각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평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쇠고기 가격도 등급제 보완 이후에 1++ 등급에 대해서 근내지방도별로 각각 가격을 발표하여 소비자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으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31.2개월 → 29개월)되어 연간 1161억원, 마리당 44만 6000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쇠고기의 근내 지방도와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 평가 후 최저 등급을 부여하는 보완방안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면서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은 최소 277억 9000만원 ~ 최대 707억 5000만원의 인하 효과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물 유통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 ▲2019년부터 9통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1통으로 간소화(연간 약 1003억원 행정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2)
농림축산식품부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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