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적법화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1967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한국일보 <규제 산 넘어 산…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진한 이유 있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축사를 몽땅 이전해야 하는 처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도권은 500㎡, 일반지역은 1000㎡까지 축사 설치가 가능하며, 퇴비사는 300㎡까지 추가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없이 적법화를 추인토록 제도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2월 28일∼3월 26일) 받은 결과 3만 9262개 농가가 신청했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월 27일 기준 6103개 농가로 1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업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원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조기 적용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을 적극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은 물론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2차 순회교육(8월 30일∼9월 7일)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과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과 지자체 적법화 T/F에 제출대행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농림축산식품부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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