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농자금 지원, 제도개선 통해 사전·사후 관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1969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자금 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농지원금 챙긴 후 도시로‘먹튀’…명품쇼핑·술값에도 펑펑>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귀농자금과 관련해 목적외 사용금 등에 대한 환수·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7년 4~7월 기간 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중 112억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위반자의 정책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중복지원 및 결격자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2018년 1월) 등 귀농자금 지원을 위한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귀농 지원자금 부정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환수 및 처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한 귀농자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에 귀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도입(2018년 1월)했으며 그 이전부터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부터 대출, 사후관리까지 점검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과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격자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발급과 기성고 대출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대출연도부터 상환일까지 대출금의 타용도 사용, 사업장 이탈, 농업에 종사여부 등을 연1회 이상 현장확인하고 부정수급여부 확인·조치(융자금 회수 등)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대부분이 명품 구입과 벤츠 수입차량 수리비, 술값, 미용·학원비,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돼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되 사치품 구매,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귀금속 매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 제한 업종은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참고해서 결정하며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타레져업소, 귀금속,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 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에서 최근 9월 기준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의료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농자재 구매, 공공요금, 식비 등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화점 및 면세점 사용 사례 등 일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파악돼 사치품 구매와 같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수입자동차 등을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일부 부정사용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들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영농정착지원금이 규정에 맞게 사용되도록 더욱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현장점검 결과와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발기준 및 자금 사용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사의 제목처럼 영농지원금을 챙긴 후 도시로 되돌아가고 자금을 명품쇼핑, 술값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귀농자금 관련 점검 결과 귀농자금 수급자중 일부가 도시로 돌아간 사항을 확인했으나 귀농자금을 명품쇼핑, 술값 등에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 받는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매년 160시간의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2018.10.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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