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시행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9 조회수 386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17일 06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구제역 및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소독, 차단방역 등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전문가 및 관련 협회에 따르면 구제역 및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금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는 발령시기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료부족 문제 등과 같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2일전부터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농협, 방역본부, 축산관련단체 등이 주체별 역할에 따라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임무를 다 함으로써 일제소독 효과 등 차단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방역체계 및 현장 방역상황 등 점검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 운행중단 및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실시 홍보 등
 
이번 조치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준으로 축산농장 18만6천호, 축산시설 3천여개소, 축산차량 4만8천여대, 축산관계자 2만9천여명 수준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만5천회, SMS 43만건 전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공무원 9,178명, 방역차량 813대를 동원하여 통제초소 3,953개소 운영, 이동승인서 97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2만7천호, 축산관계시설 1천5백여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5백여개소, 가든형식당 1천3백여개소를 점검하여 685개소를 KAHIS 현행화 하였으며,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점검결과, 7,348대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 후, 고발조치 할 계획이고, 방역본부는 전화예찰요원 78명을 동원하여 6천3백여 농가에게 일시 이동중지 시행 및 농가 소독 참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농협은 공동방제단 562명, 방역차량 450대 동원하여 주요 도로 2,663개소 및 소규모 가금농가 1만2천여 호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였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물품은 실적이 없으나, 축산관련차량의 경우 82대가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위반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일시 이동중지 및 통제 명령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농식품부 합동 중앙점검반(47개반, 94명)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체계 및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 운영, 자체 점검반 미 구성 등 18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합동점검에서 일선 시·군은 예방접종, 살처분·매몰, 통제초소운영 등 차단방역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나, 시·군당 가축방역관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단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록한 간부들은 구제역 및 AI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일시 이동중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일시이동 중지 및 이동통제 기간 중 농식품부 간부급 현지 방문과 합동점검반 등의 현지 점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잘된 점은 홍보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A 시는 지자체에서 농가용 소독장비 구입비를 지원(70%)하여 차단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B 군은 경찰 및 군부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도로 소독 등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 C 시는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에 따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D 군은 축산관련 종사자를 등록할 때 법인에 포함된 직원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E 시는 가든형 식당,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가 미흡하고, KAHIS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고 일부 농가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D 군은 차량 GPS 미 부착 및 미 가동 등 축산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 역학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금주 수요일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현장 평가에 따라 가축방역 조직, 인력, 예산 등 지자체별 방역노력을 객관적으로 별도 용역을 통해 평가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ICT·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접목시킨 스마트팜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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