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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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앞두고 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0 조회수 6964
정부가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과·배·대추·고사리·조기·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의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제기용품·수산물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기획팀/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관세청 기획심사팀 043-719-1904/044-201-2271/044-200-5440/042-481-7880


2015.01.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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