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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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배가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187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계의 기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 유통현장 곳곳 긍정적 반응…판매실적도 효과

농식품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11일)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 지속 추진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화훼부문에서는 경조사·선물용 위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

화훼종합유통센터 2곳 신설·편의점에서도 화훼 구입 가능

이를 위해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지속 설치해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확대한다.

반응이 좋았던 일상愛꽃(1table -1flower) 운동도 지속해 올해는 생활용 꽃 소비문화를 민간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대가 5,8,10만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과수 부문에서는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실시(올해 50개마을, 1500여명)한다. 

제철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과일 데이 주간에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할인판매 등 집중 판촉을 실시한다.

○ 한우·인삼 상품구성 다양화로 소비자 부담 ‘뚝’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6개 브랜드 선정)된 경우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한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하며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나간다.

또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동시에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기 배포(100만장)했다.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만들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 원재료 농축산물 50%넘었는지 확인 방안 마련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며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식품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 제공

또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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