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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위반 548곳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621
거짓표시 327곳 수사 후 검찰송치…미표시 221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달 1월 22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24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했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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