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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농가 HACCP 적용, 관계기관 협의해 합리적 방안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2235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과 관련 “2월부터 축산생산자단체, 유관기관과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축산 생산자단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방법·시기·적용 대상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업 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로 도축장·집유장·유(乳)가공장·알(卵)가공장에는 이미 의무적용이 됐다. 

참고로 식육가공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체 과정(Value Chain)에서 일관된 축산물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농장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산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방안은 전체 축산 농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농가인 전업 규모 축산농장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업 축산농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율은 32% 수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농장의 50%까지 축종별로 여건에 맞게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소규모 농가는 자율 적용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2018년 2월 기준으로 전업 축산농장의 HACCP 적용율은 32% 수준이며 축종별로는 산란·육계 82%, 오리 68%, 돼지 58%, 한우 21%, 젖소 15% 수준이다. 

전업 축산농장의 기준은 산란계·육계 3만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한우 7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규모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적용해 2022년까지 전업농장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8일 농민신문이 보도한 <또 규제?…축산농장 ‘해썹’ 의무화 반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할 방침인 HACCP에 축산생산자단체 6곳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6

농림축산식품부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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