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안전점검 기간 연장해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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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0 | 조회수 | 1787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2월 20일 서울신문 <‘안전불감 공화국’ 한걸음도 못 나갔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민박의 안전점검 전수조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표본점검 기간을 연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고 밝혔으나, 3명의 학생이 숨진 뒤 나온 뒷북대책
[농식품부 입장]
□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가 실시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18.12.1~’19.2.15)의 기간을 연장하여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와관련하여 금일(12.20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ㅇ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개선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ㅇ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민박업 신고수리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 연장, 민박업 대상 건물 주택용으로 한정, 제재강화 등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
농림축산식품부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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