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누리카드’ 2월부터 발급…1인당 9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2391
‘2020 문화누리카드’가 내달부터 발급되며, 지원금은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9만원이 지원된다. 카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에서,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보유한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가지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예술로 위로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작지만 소중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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