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94개소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9 조회수 42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준영)은 지난 17일부터 10일간 개발한 '원산지단속 조기경보시스템(78개 취약품목)'과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부정유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원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 사법경찰관을 차출하여 25개(50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등 전국이 대도시 주요시장과 충남 금산 경북 영천의 약재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4개 업소를 적발, 그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된 63개소의 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입건 조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31개소에게는 5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도시에 우수 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2,600명)과 합동 단속을 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 연중 게시하고 있는 국산과 수입 농축산물의 비교사진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보고 농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것을 당부하고,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1588-8112번)하면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영농신문(03.3.31), 민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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