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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종자원, 씨감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기 조사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13186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 이하 농식품부)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합동단속 등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설 명절 직후인 2월 23일부터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보성, 당진, 서산 등 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풀어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증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보급한 종자업자에게는 영업정지 90일(2회 180일, 3회 등록취소),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종자관리사에게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중량·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신고: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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