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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산·수입쌀, 햅쌀·묵은쌀 혼합 유통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11737
국산·수입쌀, 햅쌀·묵은쌀 혼합 유통 금지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부정유통 단속 강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돼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혼합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산지 표시 적법여부와는 별개로 혼합 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 된다.
 
한편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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