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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관련 법 따라 철저하게 안전 관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9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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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탄산수가 ‘먹는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통해 물(원수)과 완제품이 철저하게 안전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탄산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물(원수)은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일반 생수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관리돼 마시기에 적합한 물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탄산수 제조에 사용하는 물(원수)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먹는 물 관리법’과 동일하게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한다.
또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탄산수 생산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생산실적을 보고 받고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통계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탄산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MBC가 23일 보도한 <물인 듯 물 아닌 물, 탄산수 시장 ‘부글부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043-719-2011/2414
2016.05.2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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