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쌀·밭·조건불리지역 작불금 9월 조기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9 조회수 2267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선박운항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국민과 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선박운항 지원을 위해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항로 및 마리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11월부터는 여객 수요가 많은 목포~홍도, 여수~거문도, 통영~욕지도, 인천~덕적도 등 4개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지수를 추가로 서비스하고, 3개 마리나 지역에 서비스되고 있는 선박운항지수도 목포, 통영, 여수(소호) 3개 마리나를 추가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수산물 수출업체를 현지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센터’를 2018년 하반기부터 아세안·미국 동부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태국, 말레이시아와 미국 뉴저지에 수출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해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법률, 통역·통관지원 등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를 일류 브랜드로 육성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산물의 실시간 수급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급변하는 수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수급관련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의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한-인니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2018년 5월에 체결했고, 2018년 8월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해 종합적 지원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7월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지원,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것이다.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신항만사업 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신항만
건설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돼 민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해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한다.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8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산불감시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 심사 시 외부인사를 과분수 이상 포함해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감시원 채용 시 적용된다.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고령의 노인 및 통신환경에 취약한 정보 사각지대의 영세어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기상안전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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