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식물 검역토크] 녹용에 대한 이해와 대중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10399
녹용은 사슴류 동물의 뿔 중에서 아직 뼈처럼 골화되지 않은 어린 뿔을 가리킨다. 예로부터 녹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약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고, 지금도 몸이 허약하거나 여위었을 때 녹용을 달여 먹는다. 이러한 녹용은 우리나라에서의 상징적 의미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하는데 동물에서 생산되는 물질인 만큼 수입된 녹용으로 인해 사슴에서의 뇌해면상뇌증(BSE)에 해당되는 만성소모성질병(CWD) 등의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녹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지정검역물로 분류되어, 외국으로부터 녹용이 수입될 때 우리나라 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관에게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실제 업무 수행시 한계에 부딪칠 수가 있고, 검역물 자체나 생산 과정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녹용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보존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규정에 따른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관과 검역과정에서 제품 손상 및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민원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다. 따라서, 민원인과 검역관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녹용에 대한 기본 지식 및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슴의 종류 지구상에는 40여종의 사슴이 있으며, 그 모양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 있고 그 분포도 또한 제한되어 있다. 녹용을 채취하는 대표적인 사슴은 Sika deer(꽃사슴, 일본사슴), Red deer(붉은사슴, 적록, 마록), Elk(엘크, 와피티, 대록)의 3종류에 국한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육중인 사슴은 꽃사슴, 엘크, 레드디어 등으로서 사육목적은 녹용생산에 있다. 녹용이란 녹용이란, 사슴 녹(鹿)과 싹 용(茸)을 쓴다. 즉, 사슴이라는 동물의 머리위에 싹이 돋았다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나무나 풀처럼 생장점을 지니고 있다. 매년 3, 4월 자라기 시작하여 혈액이 순환하지 않게 되어 연골이 경화된 녹각이 아닌, 피부로 쌓인 조직의 혈액이나 신경이 발달된 연골로, 혈관이 발달되어 혈액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 만져보면 약간 물렁할 정도로 조직이 연하고, 부드럽고 미세한 털이 밀생한 수컷의 뿔을 말한다. 보통 한달정도 되면 30cm정도로 뿔이 자리고 2개월이 되면 가지가 두개 정도 뻗는데 품종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개는 60~70cm까지 자라며 엘크 같은 사슴은 1m까지도 자란다. 각질화가 이루어져 녹각이 되기 전에 잘라서 약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능이 좋다. 녹용은 너무 어려 채 자라기 전에 절각하거나, 각질화가 너무 이루어진 때에 절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꽃사슴의 경우 55일 정도가 최적기이며, 엘크의 경우 80일 정도가 최적기이다. 녹용의 구성 (1) 각좌골 각좌골은 흔히 육경이라고도 하며 두개골의 전각으로부터 솟아 나온 것으로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및 뼈가 모두 두부와 가까이 접촉하고 있다. 이 부위는 뿔의 생장점과 같아서 봄에 낙각이 되어도 이탈되지 않는 부위이다. (2) 각좌 각좌골의 바로 위에 존재하는 부위로 1년생의 외가지 뿔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그 다음해부터 낙각이 이루어지고 새뿔이 돋아나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3) 각간 각좌가 위로 성장한 부위 전체가 각간으로 매년 낙각이 이루어 지는 부위이다. 이 각간이 보통 4-10cm 정도 자라는 시점이 제1측지가 나는 곳이며 이후 더욱 각간이 성장하여 20cm 정도 자란후 제2측지와 제3측지가 차례로 나오게 된다. 사슴뿔이 다 성장하였을 경우 꽃사슴은 분지가 4개 정도, 레드디어는 6개 정도, 엘크는 8개 이상이 나오게 된다. 각간이 다 성장한 뒤 아직도 부드러운 피부조직으로 둘러쌓여 있고 혈관이 통하고 있는 상태를 녹용이라 하며 이후 단단하게 각질화가 이루어진 것을 녹각이라 한다. 녹용성장의 특징 일반적으로 수사슴은 태어난 후 8-10개월 뒤에 첫뿔을 성장시킨다. 이 첫뿔의 성장은 느리며 크기도 작기 때문에 녹용으로서의 상품가치가 낮으며 제대로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2-3년째의 뿔이 되어야만 한다. 수사슴이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점차 낙각시기가 빨라지고 녹용의 성장량이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낙각후 녹용성장기에 접어 든 수사슴의 체모는 아름답게 변하며 성질도 온순해지고 활동성도 줄어든다. 이것은 역시 녹용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으로 여겨진다. 9월 이후에는 번식기가 되어 성 활동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녹용을 둘러쌓고 있던 벨벳이 탈피되고 각질화되며 한편으론 연마되어 단단한 뿔이 된다. 보통 사슴의 수명은 대략 20-25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육관리만 적절하면 녹용의 채취도 사슴의 수명만큼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사슴의 녹용생산성은 1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0-12회 정도의 녹용채취가 일반적이다. 첫뿔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첫뿔이 막 올라오는 시기에 (5-10cm 정도) 끝 부분을 절단하는데 이런 절단으로 인해 뿔이 두터워지고 커진다. 일부에서는 첫뿔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 각화시켜 이듬해 봄에 낙각을 유도하기도 한다. 녹용의 채취부위에 따른 분류 (1)분골 녹용의 맨윗부분으로 절단면에 까맣게 각질화된 부분이 있으며 대체로 흰색의 굵기가 가늘고 치밀하다. 특히, 조직 및 성장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허약한 소아나 병약자에게 좋다. (2)상대 분골의 아래부분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붉은 피빛의 연한 갈색을 띤다. 조혈작용이 있으며 심장, 위를 보하는 기능이 있어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적합하다. (3)중대 상대 아래부분으로 구멍이 있고 나이테 같은 줄이 보이고 색은 대체로 붉다. 강장, 강정작용 및 부인병에 효과적이나 상대보다 약효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4)하대 녹용의 맨아랫부분으로 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며 흰갈색을 띤다. 미네랄 함유로 노인들의 뼈마디 보호에 좋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에 많이 이용된다. 다만, 보약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녹용의 종류 (1)매화용,화용 : 꽃사슴의 일종인 매화사슴과 꽃사슴의 뿔. 중국산 매화록의 뿔로 현재는 수입이 거의 안되고 있음 (2)뉴질랜드용 : 적록(RED DEER)의 뿔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수입된다. (3)원용 : 러시아산으로 적록 및 엘크 종류의 사슴뿔. 러시아의 알타이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서식하는 엘크와 레드의 교잡종(wapiti)에서 채취한 녹용 (4)알라스카용 : 알라스카에서 자라고 있는 순록의뿔, 순록은 평생토록 이끼만 먹고 자라며 암,수 모두 뿔이 자라나는 사슴으로 사슴 뿔의 털색깔이 까맣다. 90년대 초까지 수입이 많이 되었으나 사슴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발생으로 수입금지산이다. (5)마록: 중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엘크와 레드의 교잡종(wapiti로 추정)에서 채취한 녹용 녹각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물렁거리던 뿔이 단단하게 각질화가 되는데, 이는 발정기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이용된다. 이렇게 각질화된 뿔이 바로 녹용에 비해 효능이 휠씬 떨어지는 녹각이다. 또한 이 녹각이 채취시기를 놓쳐 칼슘화된 후 단단해져서 저절로 떨어진 것을 낙각이라 하는데 녹각보다도 효과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1)미국 녹각 :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으로 수입 금지, 캐나다 녹각도 물론 수입금지이다. 미주산 녹용과 녹각은 위장수입 우려가 아주 높아 검역 신청 및 현물검사 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꼭 검역증명서상의 제품과 원산지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수입금지 전에는 장식용으로 벽장에 걸렸던 녹각도 마구잡이로 국내에 반입 되었었다. (2)용각 녹각이지만 뿔 겉면에 털이 붙어 있고 단면도 녹용 조직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과거에 녹각으로 검역신청하고 통관 후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녹용으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적도 있었다. ※녹용과 녹각 검역 시 주의 할 점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고 녹용과 녹각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세관원의 입회하에 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역증명서에 각각의 품명과 중량을 기재 하도록 해야 한다. 현물 검사 시에 포장형태에 따라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야 한다. 녹각이 절단 되어 마대 형태로 수입시 에는 반드시 전량을 개봉하여 녹각이 녹용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글 : 김호철 대구사무소장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제작 <동식물 검역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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