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긴급 방역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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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2435 |
위기관리 단계 ‘주의’로 상향…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 완료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신항체 양성률은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를 유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농식품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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