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PLS 시행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노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392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부적합 농산물 증가 등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84개)의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600여개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4월 27일 농어민신문 <준비 안 된 PLS 시행 유예하라>, 같은 달 29일 뉴시스 <농약 잔류 적합 판정 농산물 안심 못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참나물, 비름, 깻잎, 쑥갓 등의 소면적 작물이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해 농산물 부적합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직권등록은 정부가 직접 약효·약해, 잔류시험 등을 실시해 안전성이 입증된 농약을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령별·계층별 다양한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민간 주도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작물·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별 희석배수에 맞게 정량 살포하기, 농약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하기 등 향후 우리 부는 PLS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제도는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을 적용·관리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1 농림축산식품부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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