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관 민원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개 서류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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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22 | 조회수 | 4828 |
공공기관 민원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개 서류 면제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반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에 민원을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류의 서류는 구비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기금·한국전력공사 등 5곳이고, 해당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 증명·폐업사실 증명·외국인등록사실 증명·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출입국사실 증명·건축허가서 등 9종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말부터는 모든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70여종류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국민 편의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2005년 11월 설치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 출처 : 농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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