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늘어난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겨두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7 조회수 5564
Q : 김 부장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작은아들을 위해 치아 교정을 해줄 생각이다. 그런데 치아 교정은 질병이 아니라 성형이란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A : 해마다 연말이면 급여 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절차로 바쁜 시간을 보내곤 한다. 연말정산은 별다른 세(稅)테크 수단이 없는 근로소득자로서는 그간 납부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김 부장이 관심 갖는 소득공제 대상의 의료비는 원래 ▲진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건강진단비와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국한해 왔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말 세법을 개정했다. 개정 세법에 따라, 예년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한방 보약 등)도 올해 말까지 지출하는 금액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준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예년과 달리 소득공제 기간도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둘만하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에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

지출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한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인 경우, 총 급여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만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사용분을 공제대상기간으로 계산했지만 작년 말의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소득공제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올해엔 작년 12월 사용분이 금년도 소득공제기간에 포함되어 예년보다 한 달 긴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출처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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