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터키 FTA 협상 타결…농수산물 영향은 ‘미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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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27 | 조회수 | 9758 |
상반기 중 정식 서명…자동차 ·부품 등 수혜
한국과 터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됐다. 한국과 터키는 26일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가서명하고 공식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다. 다른 품목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거나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악영향이 적은 올리브유, 월계수 잎 등 162개 농산물과 32개 수산물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 김치 등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신선농산물 원산지는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것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제3국산 우회수입을 막기로 했다.
또 자동차·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석유 등의 품목도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관세율이 10~22%인 자동차와 3~4.5%인 자동차 부품, 14%인 컬러TV 등은 7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화섬과 직물은 5년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양국 정부는 협정문 법률검토·번역을 거쳐 협정을 확정하고서 올해 상반기 중 합의 문서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 02-500-1901, 지식경제부 전략시장정책과 02-211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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