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말·야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10228
주말·야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선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7월 5일)*하였다.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또한,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하여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9.21)하여,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자 : 15,191명(전체 편의점 23천 개 중 약 66%))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 훼스탈골드정은 ‘12.12월, 타이레놀 160㎎은 ‘13. 2월 이후 시판될 예정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23천개 편의점 가운데 약 50%인 11,5538개 규모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12.11월)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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