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월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3 조회수 5552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만 5000원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에서 24만 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 754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 16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 100원에서 35만 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또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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