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캐가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7 조회수 8891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달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카페와 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헛개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42

“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캐가지 마세요”

2013-04-17 8,891
641

4월 축제 및 행사 정보

2013-04-10 12,998
640

부동산 서류 18종→1종…‘일사편리’ 연내 전국 확대

2013-04-10 12,720
639

국민행복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2013-04-08 9,829
638

국민연금 월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

2013-04-03 5,552
637

올해 벚꽃 지난해보다 8일 빨리 핀다

2013-03-18 5,556
636

당신의 통장을 노리는 ‘파밍’…꼭 알아야 할 예방법

2013-03-08 9,541
635

휘발유값 2000원 넘으면 알뜰주유소에 1800원 공급

2013-03-04 10,699
634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은 청구기록 안남는다

2013-02-26 14,425
633

겨울철 작물이 자라지 않는 원인은 ‘물’

2013-02-19 17,914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