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8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17283
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에 대한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통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 차관은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115개 지방 상수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수·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22%)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원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수·정수의 공급체계에 경쟁을 도입하고 노후관로를 교체해 누수량을 줄이는 한편, 급수체계를 통합·조정하는 등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관련해서는 수급불안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되면 배추의 경우 비축 물량 6000톤을 활용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4만 6000톤에서 5만톤으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해선 “생산 호조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곡물 가격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초까지 가공식품과 사료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원가분석을 통해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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