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청·신보, 중기에 최대 10억까지 지식재산보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8 조회수 4924
창업·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억원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증’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 보증의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보증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지식재산 보증상품은 신보의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매출실적 크기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을 두지 않고, 10억원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최대 100%까지 우대 등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을 시행해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시행해 지식재산권의 평가결과를 은행의 직접 대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보증을 통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수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내에 지식재산금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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