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제, 항공레저스포츠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항공운임 한눈에 알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8 조회수 8096
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활성화와 안전 조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통해 항공소비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안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항공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항공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 마련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 및 요금(항공운임+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4.7.15일 시행)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토록 의무화 그리고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마련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하였다. < 등록기준 :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 서비스> 등록기준 :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 서비스 구 분 기 준 자본금 ㅇ 법인 3억원, 개인 4.5억원 항공기 등 ㅇ 감항증명 및 안전성 인증을 받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 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인력 ㅇ 조종사 : 항공기·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조종사·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ㅇ 정비인력 :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초경랑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 ㅇ 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ㅇ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③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 등의 마련 기존 이착륙장 대부분이 설치·관리 근거 부재로 여건(개인이 조성하여 사용 중)이 매우 열악하여 사고 위험 등이 많았으나,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도 국토부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안전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였다. * 기존 이착륙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7.15 시행 이후 5개월에 이내에 이착륙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치기준 : 이착륙장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 것, 활주로 및 활주로주변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폭이 일정규모 이상일 것(세부기준은 장관이 고시) *** 설치허가서 접수 시 검토할 사항 :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제외 범위 설정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신고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초경량비행장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및 500피트 이내로 정하였다(해당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외대상 :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계류식기구, 낙하산류,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12kg이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광고시 항공운임만을,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하여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이 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에 함께 항공레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항공레저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관광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제작산업의 성장 등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연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기초항공 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레저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이착륙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이 항공레저 활동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적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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