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하수도요금·주정차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납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4001
# 제과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루종일 분주하게 손님을 맞다보니 일과 중 은행을 방문할 짬을 내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A씨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됐다.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은행ATM기나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지서가 없어도 다른 지방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는 지방세와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그 동안 행자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모든 지방세입금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더 나아가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02-21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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