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 늘어나지 않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9 조회수 6974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2013년 세법개정시 발표한대로 근로자 중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에는 전체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0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상당부분을 상쇄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약 5000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 투자유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서 사용기준율을 법에서 위임한 최고수준인 당기소득의 80%(투자포함방식)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 제하 기사에서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하지만 60만∼7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2015.01.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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