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7월부터 사료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4115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11년 7월부터 배합사료 제조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을 전면금지했다”며 “사료 제조업자가 항생제 첨가사료를 제조·판매 등을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일보가 23일 <항생제 젖소 불안부터 없애라> 제하기사에서 “…항생제 사료를 먹인 젖소의 원유를 가공해 먹는다는 게 께름칙한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32

5세 이하 자녀 둔 가정 이달이 가기 전에 꼭!

2013-02-18 9,856
631

정부민원안내 ☎110,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

2013-02-07 9,091
630

설 맞아 전국 390개 전통시장 평일 주차 허용

2013-01-31 14,189
629

신고만으로 위치 알려준다…스마트 구조대 앱 서비스

2013-01-08 10,150
628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꼼꼼히 챙기세요

2013-01-03 9,288
627

내년부터 편지·등기 집에서 부치세요

2012-12-28 20,943
626

전국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2012-12-20 17,808
625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완전정복 가이드

2012-12-12 6,084
624

폭설·한파 등 ‘재난알리미 앱’ 서비스 개시

2012-12-04 10,185
623

변리사·세무사 등 자격시험 내년부터 토요일에 본다

2012-12-03 6,227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