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부 가공업체 국산콩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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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6 | 조회수 | 6866 |
동반성장위원회는 2월 24일 국산콩 두부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을 예외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농협, 국산콩 생산 농가단체 등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로 농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산콩 두부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더이상 국산콩 두부 생산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농업계에서는 국산콩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산콩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 수매제를 운영해 오는 한편,
국산콩 수요 확대를 위해 국산콩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농협생산자 등과 노력해 왔고,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증량을 2년 연속 축소하여 국산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였다.
* 콩 WTO-TRQ 추이: (’12) 136천 톤 → (’13) 143 → (’14) 93 → (’15) 79
이번 국산콩 두부의 중기 적합업종 적용 예외를 계기로 대중소기업 콩 가공업체와 농협, aT, 농촌경제연구원, 국산콩 생산자단체 등이 모여 국산콩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를 강화하고, 가공적합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보급 하며,
대중소기업이 국산콩 사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집중 논의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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