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6523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판매기간 이달 27일까지 1주간 연장…“과수농가 보험가입은 필수”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1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 감·감귤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27일까지 1주간 연장해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24년만의 최고 폭설이 내렸고, 우박?돌풍, 용오름, 7월 슈퍼태풍 등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업인을 괴롭혔다. 이로 인해 6838 과수농가에 129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34개 품목 1420억원)의 9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기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이 확대돼 농가의 부담이 완화됐다” 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http://www.nhfire.co.kr >보험상품>농작물재해보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72

01X 스마트폰 이용자 연말까지 010으로 바꿔야

2013-07-05 8,674
671

청소년 24만여명 스마트폰 중독 위험

2013-07-04 8,954
670

올 여름휴가는 농어촌체험마을에서

2013-07-03 4,805
669

인터넷뱅킹 자꾸 오류?…‘파밍’ 사기 주의해야!

2013-07-03 8,725
668

“노인은 무더위 낮 시간 논·밭일 피하세요”

2013-07-02 8,142
667

7월 축제 및 행사 정보

2013-07-02 8,286
666

폭염속 정전 대비 시설하우스·축사 관리방법은

2013-07-01 8,947
665

여름 장마철 철저한 대비로 극복!

2013-06-28 8,541
664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수수료 연 390억원 절감

2013-06-27 9,089
663

이제는 안전하게 해수욕해요!

2013-06-27 8,367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