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전면 재평가 - 식약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8607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전면 재평가 식약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반영해 식품 중 중금속·잔류농약·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전면 재평가한다. 식약처는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운영하기 위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는 중금속 6종(96품목), 2016년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2017년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2018~20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재평가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에 있다.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 기준·규격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올해 표백제 6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 감미료 등 20품목, 20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2018년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2019년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해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현재는 16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식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축산물기준과/첨가물기준과 043-719-2413/385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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