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숍인숍(shop in shop) 제도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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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10 | 조회수 | 10085 |
한 지붕, 두 가게 숍인숍(Shop in Shop)에 대하여 아시나요?
<숍인숍이란?>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영업방식을 말합니다.
북카페, 플라워카페 등이 숍인숍 형태의 업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플라워카페, 북카페가 불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선 전>
커피숍, 제과점 등 식품접객 업소는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또는 층으로 분리
<개선 후>
-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201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 식품 조리 · 제공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고, 영업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완화
(노래방, 나이트클럽, 동물 사육 영업 등은 제외)
이제 숍인숍 제도를 활용하세요!
2016.07.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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