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법 개정안,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등 포함 안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0 조회수 2038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임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농지법 개정 사항은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임대 허용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임대차 기간 연장(현행 3년→5년)이다. 농식품부는 이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및 농지임대차기본법 제정 관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불법 농지 소유·임대차를 줄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 취득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0일 농민신문이 보도한 <정부, 농지임대차 제도 대폭 손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에 이르자 정부가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재촌지주 임대차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농림축산식품부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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