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3 조회수 3841
질병관리본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참여자나 AI 발생 농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노출 후 잠복기인 10일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AI 위기 단계가 격상됐다고 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최근 제주와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는 아직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또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또는 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생가금류 접촉이나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AI 발생농가를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뒤 10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올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 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에 대해 AI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212 2017.06.07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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