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독감·임신검진에도 대체교사 보내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2500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 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했으며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팀 044-202-3556 보건복지부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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