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염 '휴식'은 의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1862
옥외작업 노동자의 안전모 안 온도는 40도라고 합니다. 폭염 속 옥외노동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2. 소음, 낙하물 등 유해위험 없는 안전한 장소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는 그늘 제공 2. 실외 온도 33도 이상이면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원칙 3. 실외 온도 35도 이상이면 1시간 작업 후, 15분 휴식 원칙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 위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7.2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37

카카오 톡으로 최신 질병정보 받는다

2017-09-06 3,433
636

건강백과사전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아십니까?

2017-08-07 4,251
635

피해야 할 술자리…부득이 참석하게 된다면

2017-08-07 4,332
634

본격 무더위 7월, 일사병·열사병 주의해야

2017-06-30 4,391
633

“충분히 가열하면 AI 인체감염 가능성 전혀 없다”

2017-06-13 4,638
632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2017-06-13 3,839
631

야외활동때 ‘진드기’ 주의…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

2017-05-16 4,302
630

국민 건강 지키러 식약처에 뜬 ‘어벤저스’

2017-04-04 7,289
629

봄철, 조리된 음식 보관온도를 사수하라!

2017-03-21 9,018
628

황사·미세먼지에는 KF 표시된 ‘보건용 마스크’

2017-03-21 8,865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