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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분쟁 예방요령 및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6 조회수 4052

영농철을 맞아 농촌이 바빠졌다. 이미 품목에 따라 파종을 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파종준비에 나서는 농가도 있고, 종자를 확보하려는 농가도 있다.

한해농사는 씨앗농사라고 한다. 씨앗을 잘못 선택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종자피해 분쟁사례도 종종 일고 있어 더욱 종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연간 50여건의 종자피해사고가 발생해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간 대략 10여건의 종자피해 민원이 농림부로 접수돼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이나 대비시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농가가 소비자보호원으로 직접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30~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농가 가운데 30~40%는 피해보상을 받고, 30~40%는 기각되며, 30~40%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자사고가 발생하면 농가는 일단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고, 설령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어느정도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종자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종자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주산지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군, 지도기관 및 농협을 통해 `종자분쟁 예방요령 및 피해구제 절차' 홍보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가 내놓은 `종자분쟁 예방요령 및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종자분쟁은 왜 일어 나는가
종자분쟁은 종자를 구입해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아불량, 생육장애 및 이상 병해충 발생, 수확대상 농산물의 기형 발생 등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종자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종자생산·판매업체는 농업인들의 재배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게 돼 분쟁이 장기화되고 분쟁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 종자분쟁을 예방하려면
△종자 구입과정에서의 예방책
먼저 종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는 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자의 포장이나 용기에 종자산업법상 표시하도록 돼 있는 품질표시사항이 표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자산업법에는 품질표시사항으로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의 발아율 및 그 보증시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재배상 주의할 사항,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토록 규정돼 있다. 또 종자 구입시 의심스러운 경우 품종생산·판매신고내역을 국립종자관리소에 확인하거나, 종자업 등록사항을 종자생산시설 소재지 시·도 종자업무 담당과에 확인하는 게 좋다. 국립종자관리소 전화는 (031)467-0111∼3이다.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재배할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시험재배를 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종자구입 영수증, 종자 포장지, 종자 특성 설명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 등을 보관해 나중에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배과정에서의 대비책
재배중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사진·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고, 거주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피해원인 조사를 민원 신고한다. 또 당해 종자생산·판매업체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는?
먼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판매업체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과의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분쟁 구제 절차를 이용해 해결한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피해구제 청구→합의권고, 조정→조정의 효력→피해보상'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자산업법상 대비시험은 `대비시험 신청→대비시험 실시→피해보상 청구→피해보상' 순으로 진행된다. 대비시험신청은 분쟁당사가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대비시험신청서에 첨부해 국립종자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 합의나 종자분쟁기구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에는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에 의해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협중앙회(전화 (02)397-6433, 인터넷 http://nature.nonghyup.com)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없이 132, 인터넷 www.klac.or.kr)에 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일선농협,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된다.

--농수축산신문(03.4.16),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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