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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녹차ㆍ콩 추출물도 건강기능식품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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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2446 |
<P> </P><P> </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식약청, 입안예고</STRONG></SPAN></P><P><SPAN class=s02></SPAN> </P><P><SPAN class=s02></SPAN> </P><P> </P><P>녹차추출물이나 콩단백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P><P><BR><BR>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녹차추출물제품·대두단백함유제품·홍국제품·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식물스테롤함유제품·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등 6개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하기로 했다. </P><P><BR><BR>개정안에 따르면 녹찻잎을 우려된 농축액이나 분말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항산화작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대두단백을 주원료로 한 식품과 쌀에 홍국균을 접종해 발효시킨 홍국을 이용한 제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P><P><BR><BR>식약청은 입안예고 후 20일 동안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P><P> </P><P> ☎02-380-1318. </P><P> </P><P> </P><P> </P><P> </P><P> </P><P> </P><P>출처 : 농민신문 2004. 12. 13.</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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