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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수입 유기축산물 유통 무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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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15 | 조회수 | 2297 |
<P> </P><P><FONT size=1></FONT> </P><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TRONG><FONT size=1>환경농업단체-국무조정실 '오가닉' 마크 사용 허용에 반발 </FONT><BR></FONT></P></STRONG></SPAN><P><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 size=1></FONT></SPAN> </P><P><FONT size=1><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 </P></SPAN></FONT><P> </P><P><FONT color=#003031 size=1>최근 국무조정실이 외국산 유기축산물에 대해 자국의 유기농인증마크 부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환경농업단체들이 국무조정실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FONT></P><FONT color=#003031><P><BR><BR><FONT size=1>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한 무역회사가 호주산 유기축산물을 수입, 자국 인증 마크인 ‘오가닉(organic)’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대형 백화점을 통해 유통하는 것과 관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제재가 가해지자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의뢰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오가닉’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과 유사한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용이 기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FONT></P><P><BR><BR><FONT size=1>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 담당자는 “수입업체의 민원제기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친환경농산품 표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수출국의 인증마크인 ‘오가닉’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10월 최종 답변했다”고 밝혔다. </FONT></P><P><BR><BR><FONT size=1>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들은 명칭이 다르다는 단순 논리로 충분히 국내 친환경농산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허용한다면 향후 무분별한 친환경 관련 용어의 남발이 우려됨은 물론 외국산 유기농·축산물의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농업단체들은 또한 국내 친환경농·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린 국무조정실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FONT></P><P><BR><BR><FONT size=1>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최동근 사무국장은 “오가닉이라는 표현 자체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유사 표시와 다르다고 해서 국내 인증농산품과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단순논리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친환경 관련 용어의 남발과 국내 친환경농·축산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FONT></P><P><FONT size=1></FONT> </P><P><FONT size=1></FONT> </P><P><FONT size=1></FONT> </P><P><FONT size=1></FONT> </P><P><FONT size=1></FONT> </P><P align=right><FONT size=1>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2. 13.</FONT></P></FONT><P><BR></P></FONT><!-- HTML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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