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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유통업체ㆍ벤더, 산지구매 횡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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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23 | 조회수 | 2469 |
<P> </P><P> </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소비부진 핑계 약정단가 깎고 계약파기</STRONG></SPAN><BR></P><P> </P><P> </P><P> </P><P>유통업체 구매자나 납품 벤더 등이 구매약정 농산물의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농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P><P><BR><BR>최근 경기침체로 소비부진이 심화되자 유통업체 구매자나 벤더, 수집상 등이 농산물 구매단가를 원가에도 못미칠 정도로 깎거나 구매물량을 갑자기 줄일 뿐 아니라 심지어 계약조차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P><P><BR><BR>친환경 풋고추를 생산하는 경남 밀양의 한 농업인(53)은 “당초 풋고추 100g당 평균 1,000원에 벤더와 계약했는데 ‘소비가 안된다’며 단가 조정을 요청해와 11월에는 평균 300원에 납품했고, 이달 들어서도 500~600원밖에 주지 않아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P><P><BR><BR>이 같은 현상은 성출하되는 딸기와 사과·무·배추 등 농산물에서도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계약을 먼저 파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하품 구매를 회피하거나 물량을 대폭 줄여 형식상의 거래를 유지하는 등 계약파기 수법도 지능적이 되고 있다. </P><P><BR><BR>충남 논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유통업체 구매자들이나 벤더들은 품질이 가장 좋은 화방에서 나오는 딸기만 집중 구매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구매량을 약정 물량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 농가가 스스로 거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불쾌해했다. </P><P><BR><BR>푸드머스 구매팀 김근태 부장도 “농가 피해를 줄이려면 약정체결 전에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거치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22.</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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