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도매시장 주대마늘 반입 전면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7 조회수 3013
<P>&nbsp;</P><P>오는 4월부터 줄기가 달린 일명 주대마늘의 도매시장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BR>&nbsp; <BR>반면 포장출하 되는 마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동선별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BR>&nbsp; <BR>농림부는 지난 11일 물류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주대마늘 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마늘 포장출하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nbsp; <BR>이에따라 마늘 생산자는 오는 4월 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주대마늘을 출하할 수 없게 됐다.</P><P>&nbsp;</P><P>&nbsp;</P><P>&nbsp; <STRONG>#추진배경</STRONG></P><P><BR>&nbsp; <BR>정부가 마늘 포장출하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데는 마늘의 경우 포장화율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비포장 출하관행이 만연해 있어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BR>&nbsp; <BR>또 도매시장 유통시 산지에서 줄기가 달린채 출하되면 시장내에서 줄기를 제거 한 후 판매돼 주대마늘이 유통환경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BR>&nbsp; <BR>실제로 지난 2003년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총 34만1000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총 93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BR>&nbsp; <BR>여기에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게 돼 포장출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P><P>&nbsp;</P><P>&nbsp;</P><P>&nbsp; <STRONG>#마늘 포장화 무엇이 문제인가</STRONG></P><P><BR>&nbsp; <BR>정부가 마늘 포장출하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BR>&nbsp; <BR>지난 1999년에도 마늘 포장출하 대책을 마련해 시도했으나 산지농민·출하자·소비자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과 유통종사자의 인식 부족, 도매시장간 시행시기 차이 등의 이유로 다음해에 중단됐다.<BR>&nbsp; <BR>우선 생산자의 경우 주대를 제거할 경우 별도의 작업비 증가는 물론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BR>&nbsp; <BR>이는 소비자나 중도매인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사이에서 `주대마늘은 국내산' 이란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포장 마늘을 출하하더라도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중도매인 역시 시장내에서 재선별·포장을 통한 마진을 고려해 포장 마늘보다 산물출하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BR>&nbsp; <BR>이와함께 포장 마늘 출하를 위한 유인책도 부족하다.<BR>&nbsp; <BR>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가락, 구리 등 서울 및 수도권 7개 도매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마늘을 표준하역비제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곳도 12개 도매시장 뿐이다.<BR>&nbsp; <BR>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하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 역시 출하규모나 판매규모에 따라 지원돼 규격출하품에 대한 우대 조치도 거의 없다.</P><P>&nbsp;</P><P>&nbsp;</P><P>&nbsp;<STRONG> #추진방식</STRONG></P><P><BR>&nbsp; <BR>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동시에 주대마늘 반입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주대 출하가 많은 햇마늘 출하시기인 5월 중순 이전인 4월로 정했다.<BR>&nbsp; <BR>당초 유통혼란을 우려해 이달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으나 도매시장간 시행시기가 상이할 경우 해당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동시에 시행키로 한 것이다.<BR>&nbsp; <BR>이와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홍보전단지 배포,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BR>&nbsp; <BR>또 산지 일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7억원을 마늘 분쇄기·선별기 구입 등에 지원하는 한편 마늘을 포장화 우대품목에서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품목으로 전환해 kg당 45원씩 지원하고 포장비의 국고지원율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BR>&nbsp; <BR>이밖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징수된 금액은 규격출하 촉진이나 하역기계화 등에 지원하고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에 마늘을 포함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BR>&nbsp; <BR>도매시장법인 역시 시장여건에 맞게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포장출하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하역·경매를 실시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BR>&nbsp; <BR>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된다.<BR>&nbsp; <BR>`출하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주대마늘을 수탁·도매하는 경우 출하금지나 과태료 부과, 정지 등 엄중 처분하고 출하촉진자금의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BR>&nbsp; <BR>박영근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물류효율화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장 출하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4월까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마늘포장출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마늘 이외에 무·배추 등도 규격포장출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1. 14.</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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