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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귤 운송비 담합’ 강력 규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7 조회수 2234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성명…진상조사 요구


 
 

▶ 농·감협 방조의혹 해소, 재발방지 대책 촉구

 

감귤운송계약 공개입찰을 고의적으로 유찰시켜 높은 단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담합행위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고철희)는 ‘감귤운송비 담합행위를 저지른 운송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가격폭락의 아픔을 겪으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 온 감귤농가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운송업체들은 자기 뱃속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며 “이에 대해 경찰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농연은 “일부 농·감협은 입찰계약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한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잇속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고 “운송업체들의 담합으로 입찰에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방조했다는 의혹만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서 농민단체는 만성적인 감귤운송 담합에 대한 발 빠른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경찰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귤농가들의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감협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마음속 깊이 자성하고 농가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농·감협이 감귤생산농가들이 출하한 감귤을 전국 도매시장 등지로 납품하여 경매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운송경비와 상자대금, 선과료, 조합수수료, 공판장수수료 등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서 농가에 지급하는 수탁판매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수탁판매방식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운송료 인상은 고스란히 감귤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귤운송료 담합과 관련 고철희 회장은 “지난 1월 경찰이 감귤운송업체와 농협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감귤농가와 농업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도내 농민단체들과 협의 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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