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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설>악취방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2 조회수 2518

 

지난 10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가 지난 10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기 시작했다.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대상을 종전의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악취업무에 대한 책무로 국가는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을, 지자체는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국민은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악취관리대상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이던 것이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과 그외지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관리하던 악취관리업무가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변경됐다.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악취관리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해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됐다.
 
악취관리지역은 개선명령후 미이행시 고발조치에 들어가나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은 개선권고→조치명령→과태료의 수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악취측정방법은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되지 않고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긱분석법이 사용된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복합악취에 쓰이는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나지 않을때까지 희석했을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하는 것이다. 기기분석법은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에 쓰이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해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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