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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해위 ‘쌀 목표값 국회동의제’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5 조회수 2193

 

소득보전 비율은 85%로 상향조정

 


한국 농정의 상징이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시가매입과 시가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비축제가 올해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04년산 추·하곡 수매가는 2003년산과 마찬가지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23일 오후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추곡수매제 폐지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목표가격 및 쌀 소득보전 비율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

 

농해위는 이날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폐지, 즉 추곡수매제를 없애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600만섬 정도의 쌀을 상시 비축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양을 시장가격으로 매년 매입(300만섬 정도로 추산됨)한 뒤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농해위는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실시하되,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고 농림부장관이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회는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변경을 요구할 때 동의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이미 제시한 17만70원(쌀 80㎏ 한가마 기준)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고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2007년 말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향후 3년간(2008~2010년)의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법 개정안은 또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비율을 당초 정부안 80%보다 5% 상향조정된 85%로 결정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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