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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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생산연도·원산지·품종등 의무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4 조회수 2199
‘포장양곡표시제’ 자리잡아

쌀 포장지에 생산연도·원산지·품종·도정연월일·중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포장양곡표시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지난 2월 말 합동으로 포장양곡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국 90개 쌀 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1,319개 포장쌀 가운데 품종이나 도정연월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를 적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분기 단속에서 3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김현수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에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포장양곡표시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시단속과는 별도로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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