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M에 대한 기본 인식
GM농산물 관련 기술은 미래 식?사료의 안정공급 등 식량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닌 기술임.
2. 세계적 재배현황
상업용 재배국가는 17개국(5만ha이상 재배국가 14개국)이며 매년 재배면적 증가추세
3. 연구현황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및 국제특허 동향은 미국, EU, 일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4. 일본의 GM농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식품위생법」, 사료로서의 안전성은「사료안전법」,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은「유전자변형생물등의규제의의한생물다양성확보에관한법률」에 기초하여 과학적 평가를 기초로 문제가 없는 상품만을 재배·유통토록 규제
5. 홋카이도 「GM작물의 재배 등에 따른 교잡 등의 방지조례」
가. 조례제정의 배경
- 홋카이도는 일본의 주요 식량생산기지로 일본 전체 식료자급율이 40% 수준인데 비하여 192%의
자급율 수준을 유지
-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GM 농산물의 경우에도 산지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경우에 비GM
작물의 소비자 신뢰 손상 발생
나. 조례의 주요내용
- GM작물의 재배는「교잡·혼입방지가 완전히 가능하다」고 道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농가에 의한
일반재배는 지사의 허가, 시험연구기관은 신고 필요)
- 도에서는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전문가에 의한 「식품의 안전·안심위원회」를 5월에 설치하여
8월까지「교잡·혼압 방지기준」을 책정
- 허가나 신고 위반자는 일반재배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시험
재배는 최대 50만원이하의 금에 처함(금년 10월부터 시행)
다. 조례의 한계
- 국가에서 건강과 환경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한 대두, 옥수수 등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원천적으로 재배를 금지시킬 수는 없음.
- 따라서, 금번조례는 화분비산에 의한 종래작물과의「교잡」과 수확후의「혼입」을 완전히 방지
하는 내용에 그침.
-「교잡·혼입」의 방지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기준을 설정(격리거리 뿐
아니라 교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조사데이터를 재배자에게 요구할 예정임)
6. 평가 및 시사점
- 일본이 관련 제도 정비를 본격화 한 것은 최근의 일(‘03년 관련법 시행)이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제도상의 미비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5.4.6 농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