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약 관리 확대로 식품의 안전관리 도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3 조회수 240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347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운영하였 으나

   금번 24종 농약이 새로 고시됨에 따라 총 371종으로 확대 운영 하게 되었다.

 -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4종, EU 158종, 미국 520종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

   고 있음.

□ 금번 농약잔류기준 개정은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으로 새로 등록 되었거나 농산물이 추가된

   요인으로 에타복삼 등 85종 농약에 대해 203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및 개정하여

    2005. 4. 8일자로 고시하고 2005. 6.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신규농약인 에타복삼, 노발루론 등 24종농약, 103개 기준
 - 기존농약인 폴펫, 메타락실 등 61종 농약, 100개 기준
 - 새로 고시하는 24종 농약에 대한 시험법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 -18호 1부.

 

 

- 2005.4.13 식품의약안전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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