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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3 조회수 3151

「쌀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쌀 협상 WTO검증 완료>

□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Country Schedule)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 되었다고 밝힘.

   (이행계획서 영문 원본 및 국문 가역본 : 별첨1)


○ 검증절차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전체 회원국에 회람된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

    었으며 4. 12일 WTO 사무총장이 인증 문서(certificate)를 발급하였음.

□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2005.4.13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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